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응 지원
의료광고 심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신문·옥외광고물·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하기 전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는 심의입니다. 심의 수수료는 병원이 각 협회에 직접 납부하고, 원고 점검과 신청 지원은 GEO·AEO 월 운영(월 150만~400만원) 범위 안에서 진행합니다. 심의에는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어 집행 일정에 여유를 둬야 합니다.
- 광고 원고 위험 표현 점검
- 무료(진단 시)3영업일
- 심의 수수료
- 병원이 협회에 직접 납부심의 신청 시
- 심의 원고 작성·신청 지원
- 월 150만~400만원 운영 범위에 포함수일~수주
의료광고 심의 관련 비용
비용은 진료과·지역 경쟁도·콘텐츠 수량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AI 노출 진단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광고 매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비용 | 기간 | 내용 |
|---|---|---|---|
| 광고 원고 위험 표현 점검 | 무료(진단 시) | 3영업일 | 기존 홈페이지·블로그 문구의 의료법 제56조 위험 표현 점검 |
| 심의 수수료 | 병원이 협회에 직접 납부 | 심의 신청 시 | 협회별 기준에 따라 부과 |
| 심의 원고 작성·신청 지원 | 월 150만~400만원 운영 범위에 포함 | 수일~수주 | 심의 기준에 맞춘 원고 수정과 보완 요청 대응 |
| 통합 패키지 | 월 300만~600만원 | 6개월 권장 | 전 채널 콘텐츠에 의료광고 기준 점검 적용 |

사전심의를 하는 기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법에 따라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단체가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의원·병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쪽 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의 기준과 수수료, 처리 일정은 각 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에는 승인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의료광고 심의 진행 순서
진단부터 월간 보고까지, 원장님 감수를 거친 문서만 발행합니다.

- 1
광고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확인
- 2
의료법 제56조 금지 유형 기준으로 원고 점검
- 3
진료과에 맞는 협회 심의위원회에 신청
- 4
보완 요청 시 문구 수정 후 재제출
- 5
승인 번호와 승인된 원고 그대로 게재
- 6
유효기간과 원고 변경 여부 관리

심의 대상 매체
의료법과 시행령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전단·교통수단 광고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 광고 등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아니라도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광고 기준은 모든 매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집행하려는 매체가 대상인지 애매하면 신청 전 해당 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반려되는 표현
치료경험담, 시술 전후 비교 사진, "최초·최고·유일" 같은 최상급 표현, 다른 병원과의 비교는 대표적인 반려 사유입니다. 부작용이나 개인차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리고 효과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거나, 기사·전문가 의견처럼 보이게 꾸민 광고도 금지 유형에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면제한다는 표현은 조건과 기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심의 후 관리
심의를 받은 뒤 문구나 이미지를 임의로 바꾸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되어 위반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변경된 원고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 승인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장기 게재 광고는 만료 전에 갱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승인 번호와 원고 파일을 매체별로 정리해두면 점검 요청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궁금한 점은 전화로 바로 답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의료광고 심의는 어디서 받나요?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받습니다. 병·의원은 의사협회, 치과는 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한의사협회 쪽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수료와 처리 일정은 각 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집행 희망일보다 2~4주 앞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 자체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광고 기준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치료경험담, 과장 표현, 비교 광고를 넣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은 무료 진단에서 3영업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도 심의 대상인가요?
매체 규모와 광고 형태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에 게재하는 광고를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료 광고 집행 2~4주 전에 해당 위원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얼마나 걸리나요?
원고 상태와 위원회 일정에 따라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고 집행 희망일보다 최소 2~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미리 금지 표현 기준으로 점검하면 보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의받은 광고 문구를 조금 고쳐도 되나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므로 임의로 고치면 안 됩니다. 문구, 이미지, 가격 등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원고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승인에는 유효기간(통상 3년)이 있어 장기 광고는 만료 전 갱신 일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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